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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후327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1] 문자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특허청 심사관이 갑의 출원상표 “ ”이 선등록상표 “ ”과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갑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표장 전체로서 호칭·관념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들 상표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카밀레 포우르넷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자와 문자가 결합한 상표가 그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지 아니하고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 의미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등 참조).

[표장 1]

[표장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측 표장 1과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의 구성 중 ‘ ’ 부분은 프랑

스 태생 가죽세공기술의 장인 까미유 포르넷(Camille Fournet)의 성명과 같고, 우측 표장 2와 같은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 ’ 부분은 프랑스의 여류 조각가 ‘까미유 끌로델’의 성명과 같은데, 우리나라의 국제교류 정도 및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등에 비추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이들 상표가 서양인의 이름과 성으로 구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들 상표의 지정상품인 핸드백 등에는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여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도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점, 이들 상표가 전체로서 호칭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음절 수가 많은 것은 아닌 점, 이들 상표에서 특별히 ‘Camille’ 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보다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친숙하여 강하게 인식되거나 주의를 끌 만한 부분이 아니므로 이들 상표가 그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이들 상표가 국내·외에서 이름 부분과 성 부분이 분리되어 따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일 전후로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표장 전체로서 호칭·관념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들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