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문자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특허청 심사관이 갑의 출원상표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공1995상, 910)
카밀레 포우르넷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자와 문자가 결합한 상표가 그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지 아니하고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 의미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등 참조).
[표장 1]
[표장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측 표장 1과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의 구성 중 ‘
스 태생 가죽세공기술의 장인 까미유 포르넷(Camille Fournet)의 성명과 같고, 우측 표장 2와 같은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