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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다813 판결

[손해배상][집26(3)민,4;공1978.12.1.(597) 11085]

판시사항

군인이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부상 퇴역한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이연금, 퇴직금 등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군인이 공무수행 중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여 퇴역하게 된 경우에 군사원보호상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이연금이나 퇴직금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발생사유와 목적이 다른 것으로서 상호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위 원고 (7), (8)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위 원고 (10) 내지 (13)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2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대성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보충서는 기한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초 변호사 김종대에게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임할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소송위임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김종대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변호사 김종대에게 이사건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한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호사 김종대에게 이건 소송수행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동 위임이 원고의 심신 상실로 인한 무효의 행위라는데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감정인 이정근의 위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김종대에게 이건 소송대리권을 수여할 당시인 1977.3.3. 현재 그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가사 위 원고가 당초 이사건 소제기 당시 위 변호사 김종대에게 위임할 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소송을 수행한 이건에 있어서위 변호사 김종대의 그전의 무권대리행위는 추인되었다 하여야 할 것인즉,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73.12.2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2가 입은 상해가 군사원호보상법에 정한 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원고 2의 상해가 3급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ㆍ피고들 사이에 위와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바, 기록을 대조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능히 시인되고 그 증거취사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당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7.6.7. 선고 76다1056 판결 ,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2는 육군 대위로 근무타가 1973.11.11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말미암아 군에 복무할 수 없게 되어 1974.6.30. 퇴역하게 되었는데 퇴역당시 부양가족 4인으로서 육군대위 급여 4호의 봉급을 받고 있었던 사실 및 위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80퍼센트의 일반노동능력을 상실케 된 사실을 인정한 후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1975.1.1. 부터 그해말까지는 1975.1.1.자 인상된 육군대위 4호의 봉급으로부터 1975.12월 현재의농업노동임금을 기초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하고 1976.1.1.부터 대위의 연령정년인 43세까지는 1976.1.1.자 인상된 육군대위 4호의 봉급으로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76.8월 현재 농업노동임금을 기초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43세이후 55세까지는 위 1976.8월 현재 농업노동임금을 기초로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상실금을 산정한 후,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손해금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 사실 및 봉급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확실성에 대한 원심의 인정은 그를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시인될 수 있고 손해액산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사유가 없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소정의 상이연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은 모두가 전자는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역 또는 면역되는 경우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이고, 후자는 군인이 상당한 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말하자면 군인의 신분취득으로 인하여 법에 의해서 국가에 대하여 불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일종의 기대권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해서 새로이 취득되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이건과 같이 군인이 공무수행 중 국가가 아닌 제3자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퇴역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이연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은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발생사유와 목적이 다른것으로서 상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즉, 그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 2가 이사건 사고로 제대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과 상이연금 등을 받았고 또 앞으로 계속 상이연금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그렇지 않으면 이건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자는 부당히 이득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군사원호보상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7.4.13.선고 75나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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