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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1 2014고단96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0. 7. 7.경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경기 양평군 E, F 토지 및 가동, 나동에 설치된 공장기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가.

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은 2012. 6. 1.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H영농조합법인 대표 I에게 임의로 위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하나인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2010년 12월경 시가 2억 5,000만 원)를 매도하면서 상주시 J에 소재한 H영농조합법인 공장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인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를 I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H영농조합법인의 공장이 있는 상주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법인에 위 기계를 임대할 것일 뿐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은 공장 소유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