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및법인해산명령취소
2014두3631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 취소
1. A
2. B
교육부장관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6642 판결
2016. 4. 29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행정절차법 ( 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행정절차법 ' 이라고 한다 ) 제20조 제1항은 "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행정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 · 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다시 설정 · 공표할 의무는 없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이미 예측가능한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개별 사안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라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을 다시 설정 · 공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을 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하였는지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특별감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학교법인 C이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그러한 취지의 사실관계와 적용법령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3. 투명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를 통해 제시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 피고가 학교법인 C에 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폐쇄명령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5조가 요구하는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불복절차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6조는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 11. 24 . 선고 87 - 529 판결 참조 ) .
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처분 당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후, " 자격미달자에게 성적과 학위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교비 유용 등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도 없으며,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성적과 학위를 인정하는 주체는 피고여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 " 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D대학이 자격미달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성적과 학위를 부여함으로써 학사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고, ② 유용한 교비자금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는 주체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특정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6. 이 사건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의 위법성, 위헌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학사관리 부적정의 규모 , 등록금 의존도 등에 비추어 D대학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채 자격미달자에게 성적과 학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 학점 장사 ' 를 계속할 것이 예상되고, 그 위반행위의 규모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 정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② D대학은 2006년 감사에서 학사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았고, 2010년 감사에서도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과 2006년 감사처분 이행 부적정을 지적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반행위를 장기간 반복해왔으며, 2011년 특별감사에서도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받아 그 후 여러 차례 계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③ 위와 같이 학교법인 C에서 유일하게 설치 · 경영하는 D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학교법인 C의 목적달성 또한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요건도 충족하였으며, 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공익적 측면과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될 학교법인 C의 불이익,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와 의지, 학교법인 C의 자산과 재정자립도, 부실대학을 둘러싼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이해관계, 동종의 법령 위반 가능성, 유사한 학사운영을 하는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및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