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폭탄영업 거래의 일원이 아니므로 금지금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을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666 (2010.11.11)
금지금 폭탄영업 거래의 일원이 아니므로 금지금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을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원고는 금지금 폭탄영업의 전형적ㆍ계속적 거래형태 중 한 단계에 속하는 이른 바 '폭탄영업자'의 일원이 아니므로 원고가 매입처와의 사이에 금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
2010누42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박XX
종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30666 판결
2011. 6. 2.
2011. 7.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84,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봉익동 000에 있는 종로빌딩매장 0호에서 'OO체인'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해 오던 중, △△귀금속 주식회사(2008. 2. 1. 상호를 □□귀금속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7.357.315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금지금(金地金)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84,7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역, 소외 회사의 금지금 운송일, 원고의 대금지급일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금지금(gold bar)을 거래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위 서류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거래할 때마다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물송부증, 물품매도확약서, 거래명세표를 받았고 물품대금은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이체하거나 텔레뱅킹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성북세무서장은 2008. 8. 6.부터 2008. 10. 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 2002. 5. 8. 개업한 소외 회사는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주얼리, 유한회사 ◇◇모드 등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업체')를 거쳐 주식회사 YY헬스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851,000,000원)를 교부받아 다시 원고와 같은 90여개의 귀금속 도 ・ 소매업체에게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941,000,000원)를 교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소위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이에 따라 성북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의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이라고 보아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강BB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 18. 위 강BB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성북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강BB는 조사공무원에게 일반인이나 고금판매업자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고금(이른바 '뒷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조사보고서(을 제3호증)에도 소외 회사의 매출처 중 각 5억 원 이하의 소액 매출처의 경우 소외 회사가 미등록 중간상인(일명 나까마)으로부터 무자료로 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그러면서도 위 조사시 말미에는 강BB가 뒷금의 매입처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강B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 등 참조).
(2) 또한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의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수출업자가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점, ② 성북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소외 회사의 매출 전부가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거나 금지금 폭탄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출이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속하였던 '폭탄영업'의 전형적 ・ 계속적인 거래 형태 중 한 단계에 속하는 이른바 '폭탄영업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성북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금지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로 송금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지금 대금이 곧바로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페러스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금지금의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