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3가단53761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1. 이AA 2. 이BB
2013. 9. 27.
2013. 10. 25.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AA과 이CC(OOOOOO-OOOOOOO) 사이에 2011. 3.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이AA은 이C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3. 31. 접수 제164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BB과 이CC 사이에 2011.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이BB은 이CC에게 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접수 제30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이CC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이AA은 이CC의 아들이며, 피고 이BB은 이CC의 사촌 동생이다.
나. 원고의 이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이CC은 2011. 1. 20. 주식회사 DD에 OO시 OO구 OO동 1531-6 대 718.9㎡ 및 그 지상 건물을 OOOO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1. 3. 30.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1. 6. 10.경 이CC에게 납부기한을 2011.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CC은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12.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이CC과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계약의 체결
1) 이CC은 2011. 3. 29. 아들인 피고 이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1. 3. 31. 피고 이AA 앞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3. 31. 접수 제1641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이CC은 2011. 3. 31. 사촌동생인 피고 이B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3. 31. 피고 이B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접수 제309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이C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1. 20.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1. 6. 10.경 이CC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이A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AA은 이CC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이B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B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이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 3. 31.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증여의 형식으로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이BB과 이CC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CC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인 박EE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매도인 박EE이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결국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이CC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이BB에게 양도한 것은 이CC의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행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이BB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C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