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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법 1991. 7. 26.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02]

판시사항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 가부

판결요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상의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무허가건축물이어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아파트입주권 등을 얻기 위한 불법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2년 6개월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소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명백한 호수를 알기 어렵다거나 통반장이 없어서 전입신고시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동장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원고

진용호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장

주문

1. 피고가 1989.12.22.자 원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부작위처분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홍범, 김응선, 한인선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처와 자녀들과 함께 1987.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서초3동 1708호 꽃동네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이사하여 살다가 1989.12.16.에 이르러 피고에게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위 지상건축물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로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전입신고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송되어 온 주민등록표를 전거주지 동사무소로 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주민의 생활근거가 되고 있는 이상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주민등록법(1988.12.31. 법률 제4042호, 이하 같다) 제1조 는 이법은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은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 온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9조 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 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사실대로 주민등록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할 당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전입신고에 관한 사무는 시장으로부터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8호에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장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 같은 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같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홍범, 김응선, 한인선들의 각 증언과 본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위 서초동 1708호 지상에 존재하는 이른바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초 식물재배를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를 지은 것을 개조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보온용 담요를 두텁게 덮어 만든 비교적 견고한 건축물로서 부엌과 방을 합쳐 약 3평 정도이나 아궁이와 구들을 만들어 난방 등 설비를 갖추었고 수도와 전기가 가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판가스로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원고는 처와 자녀들과 함께 1987.4.경부터 이 사건 전입신고시까지 2년 6개월 이상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생활의 근거지로서 하여 살아 온 사실, 서초구 91년 무허가건물 등 정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는 순차 철거할 것이나 지역요건상 즉시 강제철거가 곤란한 점, 위 같은 동 1708호는 1986.3.24.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9필지로 분필되었으나 전체면적이 4,288.3평방미터나 되어 1990.12.31. 현재 위 1708호 등 주변에는 165동 1411세대의 변태비닐하우스가 존재하여 비닐하우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반 호수를 표시하고 (원고가 거주하는 곳은 82동 28반 5호) 자치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첫째 아파트입주권 등을 얻기 위한 불법한 목적으로 철거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은 적법한 주거가 될 수 없으며, 둘째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소정양식에 따를 신고서에 관할 통장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서초3동 1708번지는 9필지로 지번이 분할되어 원고가 그 중 어느 지번에 사는지 통장의 확인도 없이 전입신고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그 거부는 적법하며, 다음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무허가건축물로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을 주거의 근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법한 거주 목적으로 새로이 입주하려는 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1987.4.경부터 생활의 근거지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8호 지상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건축물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고 주소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명백한 호수를 알기 어렵거나 통반장이 없어서 전입신고시 관할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채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고 이송되어 온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4조 제3항 ).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여상규 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