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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1769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이스푸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석원)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1434호)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 또한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호칭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부분에 의하여 ‘목초당’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목초’로 호칭될 수 있어, 양 상표의 호칭은 세 번째 음절인 ‘당’의 유무만 차이가 있을 뿐 앞의 2음절이 ‘목초’로서 동일하여 그 전체적인 호칭이 서로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