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1.2.1.(889),487]
등록상표 "HANSGROHE"와 선등록상표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 "HANSGROHE"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선등록상표인 “
후리드리츠 그리에 아르마투렌 화브릭 게엠바하 엔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한스 그로에 게엠 바하 운트 코·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HANSGROHE"과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