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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현행범인으로 2013. 1. 28. 22:00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는 취지의 현행범인체포서에 “피혐의자(피해자 E) 또한 피해자(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2013. 2. 2. 발급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목격자 F, G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