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2013노2245 도박개장
A
피고인
박성민(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사 U(국선)
2013. 9. 6.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제4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을 딜러와 종업원 등으로 고용하여 역할 분담을 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칩을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고인은 도박장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
1. 추징
재판장 판사 이진수
판사 김덕교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