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2011노118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A(28****-1******)
검사
이승영
변호사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대구지방법원2011.2.23.선고2010재고합8 판결
2011. 6.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 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대법반대시민대회에 참가한 사실 은 인정되나, 위 대회개최에 주요 간부로 관여하였다거나 주요간부와 공모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또한 공소사실 제
2항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은 공무원과 교사를 거쳐 00일보사의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 였을 뿐 공산당 활동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사회당 경북도당의 창당이념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민족자결에 입각한 민주평화통일을 기하며 , 경제적으로는 혼합 서독식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 헌법에 보장된 문화, 언론, 출 판 , 집회, 결사의 자유를 추구하며 , 민주우방과 긴밀한 유대를 거쳐서 우호를 돈독히 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③ 남북학생회 담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발표된 개회사 및 결의 문의 내용은 남북학생회 담개최에 앞서 우선 체육면에서 남북의 교류가 있어야 하고 북 한학생을 초청하여 남북학생혼성체육팀을 구성하여 차기 올림픽대회에 출전하게 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며, 남북학생회담이 실현되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 에 요청한다는 것인 점, ④ 당시 정치, 사회 , 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후 남북학생회담에 호응하기 위해 결 성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된 문건에서도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정치적, 이념적 논의를 피하고 민족적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였던 점, ⑤ 위 대회는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 을 위해 그 전단계로 남북 학생들이 비정치적 영역 내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일 뿐이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여 남북교 류 및 남북학생회 담을 지지 · 선전한 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 아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 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진만 (재판장)
이영철
최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