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공2002.7.15.(158),1537]
[1]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이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후의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에 의한 도로로 지정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나)목 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공1992, 1676)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공1995상, 115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공1996하, 1860)
[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921, 922 판결(공1985, 418)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091, 10107 판결(공1990, 202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공1991, 1898)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공1991, 2218)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공1995하, 3900)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금호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피고 소유 공장건물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통로의 폭은 6m 이상인데, 이 사건 진입도로의 노폭은 그보다 좁은 4.7m 내지 5.2m 정도인 점, 소외인은 소외 주식회사 신풍금속이 스테인리스 강관제조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진입로 입구에는 11t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약정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 역시 섬유제조공장을 경영하는데 대형트럭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하여 피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는 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산 83-3 임야 639㎡ 중 ㉲ 부분 110㎡ 및 피고 소유인 1033의 4 임야 434㎡ 중 진입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은 그 우측 토지와의 고저 차이로 인하여 그 곳에는 통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의 전부가 피고 소유 토지에 필요한 통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인 산 83 임야 25,884㎡에서 순차 분할된 것인데, 소외인이 1993. 5. 26. 그 중 1,5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신풍금속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매도부분은 산 83 임야의 나머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었고, 신풍금속이 그 지상에 스테인리스 강관제조 공장건물의 신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였던 사실, 이에 소외인은 중도금을 받는 즉시 분할측량하고, 노폭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며, 진입도로 입구에는 11t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어서 원고 및 소외인은 1993. 7. 5. 신풍금속이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노폭 6m의 진입도로를 산 83 임야에 개설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향후 5년 간 신풍금속이 이를 무상 사용하되,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무상사용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풍금속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1993. 7. 5. 자 약정이 원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거나 진입도로에 대하여 신풍금속에게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민법 제219조 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후 진입도로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619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원심이, 피고가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신풍금속의 특정승계인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에 의한 무상주위통행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나)목 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진입도로는 건축법상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위치가 지정된 도로이므로 그 반사적 효과로서 행정처분이 취소되기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법률상 주장을 오해하거나 위치지정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