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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46820 판결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안양지원-2014-가합-101847

제목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

요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4나204682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김OO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101847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김AA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O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BB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O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CC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OO동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김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김XX, 자녀들인 피고 김AA, 원고 김YY, 피고 김BB, 김CC이 있다.

나. 망인 소유이던 OOO동 토지, OOO동 토지, OO동 토지 중, 피고 김AA은 2014. 2. 11. OOO동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김BB는 2014. 2. 12. OOO동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김CC은 2014. 2. 11. OO동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OOO동 토지, OOO동 토지, OO동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3. 7. OO동 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CC과의 2014. 3. 3.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김AA, 김BB, 김CC은 망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인 피고 김CC 명의의 OO동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2) 갑 제6〜8, 20호증, 을가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한OO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3년 늦가을에 OO시 OO동 OOOO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한OO에게 OOO동 토지와 OO동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2014. 1.경 한OO에게 전화로 그 매도를 독촉한 사실, ② 망인은 2014. 1. 27. 세무법인 OO에 근무하는 신OO에게 전화를 걸어 OO동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2014. 1. 27.자 증여계약일의 다음날인 2014. 1. 28. 병원에 입원한 사실, ④ 피고 김AA, 김BB는 2014. 2. 11.과 2014. 2. 12.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피고 김AA이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망인 명의의 2014. 1. 27.자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을가 제1호증(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가 제5, 7, 8, 12,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4. 1. 말경 피고 김AA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자신이 작성한 재산관리장부를 넘겨준 사실, ② 망인은 2014. 1. 31.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원고들, 피고 김AA, 김BB, 김CC이 있는 가운데 '김AA 하우스밭 2,000평 AA이 준다, OO이 지은 논 4,000평 준다, BB OO시 꼬추밭을 준다 1,200평이 된다, CC이 OOO 1,500평 준다'는 내용의 문서(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자필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③ 이 사건 자필문서의 '하우스밭'은 OOO동 토지(약 3,000평), 'OO시 꼬추밭'은 OOO동 토지(약 1,061평), 'OOO'는 OO동 토지(약 1,474평)를 각 가리키는 사실, ④ 망인은 이 사건 자필문서를 작성할 당시 일부 건물의 월세가 원고 김XX의 몫이라는 취지의 별도의 문서(을가 제12, 13호증)도 자필로 작성하는 등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⑤ 원고 김XX은 2014. 2. 5.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 김A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김AA, 김BB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2014. 1. 27.경 이미 피고 김AA에게 OOO동 토지를, 피고 김BB에게 OOO동 토지를, 피고 김CC에게 OO동 토지를 각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4. 1. 31. 이를 확인하는 뜻에서 이 사건 자필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망인이 2013년 가을경 OOO동 토지와 OO동 토지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1), 2014. 1.경까지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2014. 1. 27. 이후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2014. 1. 27.경 OOO동 토지와 위 각 토지를 피고 김AA, 김BB, 김CC에게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자필문서에는 피고 김AA에게 '하우스밭 2,000평'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 김AA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OOO동 토지의 면적은 약 3,000평에 이르나, 이 사건 자필문서에는 원고 김YY과 피고 김AA, 김BB, 김CC에게 증여하는 부동산이 각각 특정되어 있어 당시 망인의 의사가 피고 김AA에게 OOO동 토지의 일부만을 증여하는 것이었다는 추단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점, OOO동 토지는 4개의 필지(OOO동 529-3, 4 및 476-1, 2)로 구성되어 있는바, '하우스밭 2,000평'은 그 중 면적이 큰 부분(OOO동 476-1, 2)을 염두에 두고 OOO동 토지 전체를 대표하여 표시하는 의미로 기재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OOO동 토지 약 3,000평에 관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가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4) 결국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김AA, 김BB, 김CC이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김AA, 김BB,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김CC 명의의 OO동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