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2]
[1] 취득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의 규정 취지
[2] 모회사의 경영합리화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모(모)회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자(자)회사가 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취득한 후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년 3개월 후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유니온 카바이드 케미칼 코리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93. 2. 12. 선고 92누167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0. 5. 17. 모(모)회사인 소외 유니온 카바이드 케미칼 앤드 플라스틱 회사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인 실리콘 유도화합물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1991. 12. 18. 이를 취득한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4. 3. 3.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 앞서 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