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전체 범행기간 중 특정 월의 범행 목적물 제조량을 공소사실 기재보다 일부 초과하여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공1999하, 255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공2005상, 347)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공2006하, 1453)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형섭 (피고인들을 위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포괄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연도 및 월별로 배임행위로서의 화공약품의 제조량 및 피해액의 합계가 명시되어 있고, 배임의 피해자 및 배임 목적물의 처분 상대방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하고 인용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한 잘못이 없다.
2.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전체 범행기간 중 특정 월의 제조량을 공소사실 기재보다 일부 초과하여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소장에 포괄적으로 기재된 월별 제조량을 일자별로 구체화하여 상세히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초과량이 비교적 미소하여 인접한 월별 제조량과 합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공소된 제조량에 훨씬 미달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일자별로 상세히 특정된 그 부분 제조량에 관한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관련된 증인신문절차의 반대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제1심 법원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판시 화공약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유지하고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중 피고인 2 작성의 확인서 내용에 제조사실을 일부 시인한 피고인 1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 2의 진술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화공약품(이하 ‘한수제품’이라고 한다)이 아닌 피고인들의 임의생산 화공약품(이하 ‘비한수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임의 제조한 비한수제품의 제조량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제1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고소에 의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은 공소외 4가 스스로에게도 불리하게 이 부분 제조·판매사실을 인정하였으니 공소외 4의 검찰 진술을 이 부분 제조량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고, ②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34, 35 부분에 관하여는, 제조량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샘플용도로 대가성 없이 편의상 비한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그 제조사실을 자백한 부분으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③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21 부분에 관하여 보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거래처별 배차내용’은 스프링노트에 월별, 일자별로 차량번호, 운송구간(출발지 및 도착지), 운송품목, 운송거리, 운임,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일자별 운송내역 자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차량별 배차기록 사본’은 비록 사본의 형태로 존재하나, 월별 및 차량번호별로 분류되어 운송일자, 운송구간, 운송비 거래처 등이 상단에 타이핑되어 있고, 하단에는 공과금, 부속, 수리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부 배차기록사본에는 일부인 또는 결재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거래처별 배차내용’은 ‘차량별 배차기록 사본’의 기재와도 일치하므로 ‘거래처별 배차내용’과 ‘차량별 배차기록 사본’은 모두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작성 거래사실확인서나 ‘거래처별 배차내용’의 운송구간, 운송량의 불일치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유죄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탄핵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④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4-33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7의 다이어리는 1994. 10. 21.부터 1996. 12. 26.까지의 운송구간, 유류대, 식사비, 담뱃값 등 각종 지출내역에 관하여 운송작업이 끝난 후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 날 일자별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수제품과 비한수제품이 용기색상, 납품서류의 존부, 행선지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공소외 7이 비한수제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을 덧붙여 보면 이 부분 증거 또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소외 7이 제1심 법정에서 위 다이어리를 원본 다이어리를 보고 작성한 2차적인 문서라고 진술하였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