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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07. 31. 선고 2007누1407 판결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국승]

제목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

요지

부모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금 27,854,000원 및 2004년도 귀속 증여세 금 14,943,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3. 8. 20. 광주 동구 ○○동 000-00 대 235㎡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지상에 101,470,000원을 들여 2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① 위 토지 매수자금 및 건물 신축자금을 원고가 아버지인 신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② 또한 원고가 위 각 자금을 신동○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동○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원고 명의로 전환하여 결국 원고가 18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채무액 상당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만 21세 또는 22세에 불과하였고, 2000년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2년까지 과세된 수입내역이 없는 반면, 원고의 아버지 신동○은 1991년부터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2년간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72,175,000원이며, 위 건물 신축대금이 원고의 부모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건축업자에게 송금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위 토지매수자금 및 건물신축자금은 원고가 아버지인 신동○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변경을 원고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 간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4쪽 11째줄 '을 제15호증' 다음에 '을 제17호증'을 추가함

(2) 제1심 판결문 제5쪽 8, 9째줄의 부족증거에 '갑 제17, 18, 20 내지 24호증과 이 법원의 ○○공업고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구합610 (2007.08.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금 27,854,000원 및 2004년도 귀속 증여세 금 14,943,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5. 10.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30. 광주 동구 ○○동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같은 달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신축 자금 1억 147만 원을 들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에 관하여 2004. 1.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8. 11.부터 2005. 9. 2.까지 실시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 1억 8,0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1억 147만 원을 원고의 아버지 신○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 10. 1. 원고에게 2003. 8. 26.(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 증여분 증여세 금 27,854,000원 및 2004. 1. 14.(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일) 증여분 증여세 금 16,150,167원을 각 결정,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5. 12. 20.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분 증여세(2003년도)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 사건 건물분 증여세(2004년도)부분 중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건물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건물분 증여재산가액을 금 8,647만 원(= 금 1억 147만 원 - 금 1,500만 원)으로 인정하여 건물분 증여세 중 금 1,207,027원을 감액결정하여 금 14,943,140원( = 금 16,150,167 - 금 1,207,027원)의 증여세를 감액,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11,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내지 신축 자금은 원고가 1999.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까지 약 4년여 동안 원고의 아버지 명의의 카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입과 ○○농협으로부터 신○안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신○안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취득 내지 신축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설사 그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안 명의의 대출채무를 원고 명의로 전환하여 결국 ○○농협에 대하여 원고가 금 1억 8,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그 금원상당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수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판결, 1998. 3. 10. 선고 97누17773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4, 5, 6, 8, 9,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즉, 원고는 2005. 11. 25. 지능검사결과 언어성 기능 76, 동 작성 기능 88, 전체기능 80으로 나타난 신경외과 장애인 소위 '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내지 신축 당시 만 21세 또는 22세에 불과했고, 2000년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2002년까지 과세된 수입내역이 없는 사실, 또한 과세자료상 원고는 2003년에 근로소득으로 금 4,800,000원, 사업소득으로 금 1,398,000원이 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달리 수입내역이나 부동산 등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반면에 신○안은 ○○타이어 대리점을 1991년부터 운영하였는데 2000년부터 3년간의 사업소득 합계액만도 금 72,175,000원일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었고, 1982. 4. 6.부터 2005. 2. 23.까지 총 36건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거래를 할 정도로 활발히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신○안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그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고○민에게 건축 대금이 지급될 무렵 신○안 및 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그 신축대금과 유사한 액수의 금원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입금과 거의 동시에 고○민에게 폰뱅킹으로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각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신○안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비록 갑 제4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신○안의 자동차 정비 업무를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한편, 원고의 부담부증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금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자 사업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그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내지 신축 자금'이 증여의 대상이 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명의의 변경을 원고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이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이 그의 임의적 필요에 의해 채무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