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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변론종결

2016. 4. 21.

주문

1.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을 맡고 있던 중인 2000년경 서울 ○○고등학교 내부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 점거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다가 2001. 7. 23. 의원면직되었고, 그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8. 15. 대통령이 단행한 8·15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 선고가 실효됨과 동시에 복권되었고, 피고가 2006년경 추진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이라 한다)’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검토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측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에 따른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로부터 국가사무인 평교사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5. 2.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이라 한다)으로 원고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중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27. 지방자치법 제16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기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처분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위반
○ 처분사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6년 당시 8·15 사면·복권된 자이지만 형사처벌로 인한 당연퇴직이 아니라 형사처벌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자이므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이와 별도로 사면·복권 이후에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공무원 임용결격으로 당연퇴직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설령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나, 특정인을 지정하여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루어졌고,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을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 에서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특별채용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신규채용과 같이 공개전형의 선발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신규채용과 달리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반드시 공개전형의 선발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이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2호 )’와 아울러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호 )’,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3호 )’,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호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5호 )’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봄이 상당하다. 교육공무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 제11조 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의 인력수요는 복잡·다양하고 경쟁시험에 의한 공개전형만으로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특별채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이나 체재, 앞서 본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으로부터 특별채용도 신규채용과 동일하게 반드시 공개전형의 선발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요건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가 2016. 1. 6. 개정되면서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5호 에 따른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이유가 특별채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있고, 시행일도 2016. 1. 6.인 점을 고려해보면, 그 개정 이전에 실시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특별채용이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추진한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학민주화와 관련하여 의원면직한 교사인 원고를 복직시키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따른 특별채용의 형태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특별채용으로 원고를 교사로 선발하면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임용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추진한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사학민주화,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복직요청 대상자로 분류된 해직교사들 대부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특별채용으로 복직되었는데 그 선발과정에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치지는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절차에서 면접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평가받은 후에 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불법 찬조금, 학생들의 성적 조작 및 교사의 부당해고 등의 비리가 만연했던 서울 ○○고등학교의 재단에 부패 관련 인사가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퇴진을 주도하는 등의 사학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의원면직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 사유 등이 참작되어 사면·복권되었고, 피고 스스로도 2006년에 이 사건 특별채용계획을 통해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복직을 추진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임용처분은 그 경위와 사안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임용 등 정실 내지 보은 인사와는 무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에서 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원고가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친분 내지 특수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원고는 △△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별다른 무리 없이 교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임용처분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이 사건 임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