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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집43(2)특,578;공1995.10.15.(1002),3418]

판시사항

재요양 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에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노동부예규인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같은 법 소정의 요양관리 및 요양업무처리(노동부예규 제188호 및 제221호) 등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 법 제9조의3 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1979.11.21. 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1) 개방성골절, 두정 후두골 좌측 (2) 급성경막상 및 경막하혈종, 좌측 (3) 뇌좌상의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하다가, 1985.3.31. 최초 요양종결 당시 고도의 뇌좌상 후유증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언어 및 기억력 장해, 실어 및 심한 어지러움 등이 잔존하고,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장해, 뇌좌상으로 인한 언어장해, 어지러움, 정서불안 등은 향후 특별한 호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 종결조치를 받은 후,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치료 종결 후에도 동해시에 있는 동해영동 종합병원에서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89.8.29. 위 병원에서 심신장애자 제2급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1.2.25.부터 같은 해 5.18.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명지성모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한 후, 1991.5.24.부터 1992.1.9.까지 위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하였으며, 1993.2.4.부터 같은 해 9.16.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해 10.5.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1994.6.13. 무렵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2.11.6. 피고에게 (1) 뇌좌상 (2) 개방성 두개골 골절 (3) 급성경막하혈종 (4) 뇌수두증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23. 원고의 위 치료 종결시나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태가 아니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를 치료한 위 명지성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허춘웅은 1992.9.22. "원고는 재해 당시 상병에 대한 개두술 및 뇌실복막강간 교통술을 시행 받고 입원 및 통원 가료 받다 치료 종결된 환자로서, 현재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장해(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상태), 정신적 장해가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3개월 간의 항전간제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판정이 요함"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측 자문의는 위 소견서상 치료를 시행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고, 위 허춘웅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현재의 증상은 언어장해, 어지러움, 사지경직성 보행장해, 판단력 및 정신력장해, 배뇨곤란의 증상이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가료가 요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경미한 호전은 기대할 수 있으나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대증요법으로 항경련제 투여, 물리치료, 뇌대사 촉진제 투여 등의 치료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로서도 현재보다 특별한 기대효과는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도 현상태 유지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원고는 1924.6.10생으로 위 치료종결 당시 60세 9개월 남짓된 남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같이, 원고는 1985.3.31.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치료종결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위 치료종결시의 잔존 증상과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을 하면서 들고 있는 현재의 증상이 배뇨곤란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고, 배뇨곤란의 증상도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하여 당연히 오는 증상 중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점과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도 경미한 호전은 기대할 수 있으나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점 및 위 치료 종결 후 이 사건 재요양 신청에 이른 기간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재의 증상은 치료종결 당시 잔존한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장해, 뇌좌상으로 인한 언어 및 기억력 장해, 어지러움, 정서불안 등의 정도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일 뿐 위 치료종결시의 상태보다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병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현재 개호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생리활동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등에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노동부예규인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관리 및 요양업무처리등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재요양의 요건 중 당초의 상병과 재발한 질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심법원의 명지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의 증상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가료를 요한다는 것이고, 비록 치료로 인하여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도 경미한 호전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현재의 증상은 치료종결시의 상태보다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병상태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9.선고 93구2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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