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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6.선고 2017도10506 판결

살인,특수폭행

사건

2017도10506 살인, 특수폭행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AW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F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G .

변호사 D, E (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7. 9.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