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054 (2015.01.08)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5누33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AA
OO세무서장
2015. 9. 18.
2015. 10. 2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은 2006. 말부터 2007. 초까지 사이에 원고 및 백CC으로부터 주식회사 DD개발(이하 'DD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 80% 및 경영권을 취득한 후 DD개발을 직접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BB에게 위와 같이 주식 지분을 이전한 이후에도 2009. 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DD개발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중 DD개발이 2007. 8. 16.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이BB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BB은 2007. 8. 28. 위 OOOO원 중 OOOO원으로 주식회사 FF에너지(2011. 9. 6. '주식회사 G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F에너지'라 한다)의 주식 OOOO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5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O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취득일자
취득명의자
주당가액(원)
주식수(주)
주식취득가액(원)
지분율(%)
2007. 8. 28.
OOO
OOOO
OOOO
2.10
2007. 8. 28.
정GG
OOO
OOOO
OOOO
2.10
2007. 8. 28.
배HH
OOO
OOOO
OOOO
1.57
2007. 8. 28.
정JJ
OOO
OOOO
OOOO
1.57
2007. 8. 28.
임KK
OOO
OOOO
OOOO
1.05
합계
OOOO
OOOO
8.39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BB이고,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 8.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7. 2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1. 12. 재차증여가산액을 감액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 OOOO원 중 OOOO원을 감액하여 2007. 8. 28.자 증여분 증여세를 O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피고는 당심 2015. 9. 4.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증여일을 2007. 8. 28 .에서 2007. 8. 17.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O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피고의 2015. 10. 2.자 참고서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O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분인 OOOO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의 처분사유 교환적 변경의 허용 여부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데, '증여일'의 변경은 곧 과세물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여일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⑵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 이BB은 FF에너지의 대표이사 전LL로부터 약 70~8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원고에게 그 중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도록 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BB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BB은 위 20억 원을 개인용도로 미리 사용하였다. 이BB은 위 2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80%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DD개발 명의로 EE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하여 FF에너지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는바, 원고가 이BB에게 20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 취득한 것이고, 이BB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DD개발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위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이BB과 DD개발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BB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것을 명확히 하여 회계감사시 공인회계사에게 위 차입금의 실제 차주가 DD개발이 아닌 이BB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BB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여 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F에너지 유상증자 직전에 이BB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 및 이BB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원고가 이BB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상호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은 적어도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이BB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DD개발은 2007. 8. 16. EE은행으로부터 85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차용금 중 80억 원은 2007. 8. 28. 앞서 본 'FF에너지 주식 취득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5인 명의로 FF에너지 주식 OOOO주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⑵ 원고는 2007. 8. 17. FF에너지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⑶ 이 사건 차용금 중 위 8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은 이BB의 운전기사인 정MM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B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BB은 평소 정MM 명의 계좌로 자금거래를 하였다.
⑷ 위 차용금 80억 원으로 취득한 주식 OOOO주 중 임KK 명의로 취득한 OOOO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된다)에 대하여 2007. 8. 28.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질권이 설정되었다.
⑸ 2007. 8. 28.자 FF에너지 유상증자에 앞서 2007. 4. 13.경부터 2007. 5. 14.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이 이전되었다.
입금계좌 명의
일자
금액(천 원)
수령계좌 명의
비고
곽NN
2007. 4. 13.
100,000
정MM
2007. 4. 23.
400,000
정MM
민PP
2007. 4. 13.
100,000
정MM
2007. 4. 19.
130,000
㈜RRRR
2007. 4. 23.
30,000
정MM
2007. 4. 27.
150,000
정MM
2007. 5. 11.
20,000
오SS
연QQ
2007. 5. 14.
600,000
그 무렵 원고가 OOOO원을 오SS 계좌로 송금함.
합계
1,530,000
*곽NN는 원고와 ㈜TT라는 시행사를 동업하는 조UU의 처이다.
*민PP은 원고의 친형이다.
*연QQ은 DD개발의 분양대행사인 ㈜VV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다.
⑹ DD개발과 이BB 사이에 2007.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제1조 사실관계
1. '갑'(DD개발)은 '갑' 명의로 EE은행으로부터 2007. 4.부터 2007. 12. 31.까지 총 141억 원을 차입하였고, 2007. 12. 31. 현재 대출금 잔액은 13,824,623,060원이다.
2. EE은행은 동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07. 8. 16. '을'(이BB)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FF에너지 유상증자 대금납입으로 2007. 8. 28. '을'의 관계인이 발행받은 FF에너지 주식 OOOO주(주주 : 민AA 외 4인)를 양도받았으며, 동 주주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제3조 '을'의 책임
1. '을'은 '갑' 명의로 EE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진다.
2. '을'은 제1조 제1항 대출금의 실질 차주로서 EE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FF에너지 주식 가치의 변동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며, 동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주식을 처분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⑺ DD개발은 2007. 10. 31. EE은행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억 원을 WW의 대표이사 김XX의 차명계좌인 김YY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7. 11. 1.경 김XX 명의 계좌에서 2억 원이 곽NN에게, 1억 원이 원고에게, 1 억 원이 연QQ에게 각 송금되었다.
⑻ 원고는 2008. 8. 18. 연QQ에게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취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⑼ 관련자 진술
㈎ 이BB
① 2010. 8.경 작성된 사실확인서
○ 민AA(원고)은 2007. 5.경 본인(이BB)의 권유로 FF에너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 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
○ 위 유상증자 무렵 본인은 최ZZ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최ZZ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면 주식 배정사실이라도 확인할 자료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민AA에게 본인이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중 2억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이 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 이러한 부탁에 따라 민AA은 위 회사의 주식 OOOO주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로 매매대상 주식의 수와 가액,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② 2011. 8. 19.자 문답서
○ 전LL이 본인(이BB)에게 FF에너지 유상증자에 70억 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그 당시 그 조건은 굉장한 혜택이어서 수락했으나 본인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 (문) 유상증자에 민AA(원고), 정GG 각 20억 원, 배HH, 정JJ 각 15억 원, 임KK 10억 원 5인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민AA을 제외하고는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대출은행에서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사람들일 것이다.
○ (문) 민AA, 정GG, 정JJ, 배HH의 주식(70억 원)을 DD개발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 민AA을 제외한 3명 주식의 담보제공은 원하지 않았지만 EE은행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받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 (문) 2007. 4. 13. 곽NN 1억 원, 민PP 1억 원, 2007. 4. 23. 곽NN 4억 원, 민PP 3,000만 원, 2007. 4. 27. 민PP 1억 5,000만 원이 정MM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정MM과 어떤 관계이며, 조UU, 민PP이 입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정MM은 본인의 운전기사였는데, 그의 명의로 계좌거래를 했다. 상기의 입금한 사유는 본인이 민AA 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왜 빌렸고 어디다 썼는지 정확히 기억이 아니 않지만 사채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한 것 같다.
○ (문) 2007. 5. 15. 민AA의 8억 원이 오SS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오SS과는 어떤 관계이며 민AA이 입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오SS은 주식거래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적도 없다. 다만 AB벤처 유상증자시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본인이 AB벤처의 회장직을 하면 부회장을 시켜주기로 했었으나 제가 회장을 하지 못하게 돼서 없던 일이 되었다. 민AA이 입금한 사유는 기억 안 나지만, AB벤처 유상증자시 오SS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일 관련이 아닌가 생각된다.
○ (문) 2007. 4.~5.경 민AA으로부터 FF에너지 유상증자 대금으로 2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 직접적으로 받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민AA이 갚아야 할 돈을 본인이 대신 갚아 준적도 있고, 그 전부터 민AA과는 돈 거래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민AA에게 대략 10억 원 정도 갚을 돈이 있었을 것이다.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따로 받은 적은 없다.
○ (문) DD개발이 EE은행으로부터 85억 원을 대출받아 민AA 명의로 주식 20억 원을 취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민AA을 제외한 3인의 주식으로 EE은행 대출금의 담보는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A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이 생기면 꾼 돈도 갚고, 대출원금도 갚고, 나머지는 본인이 취하려고 했다. 당시 유상증자 주당가액이 821원이었고, 시세가 3~4천 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계산으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다.
○ (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DD개발 조사시 금융조회를 통해 DD개발이 2007. 10. 31. 대출금 26억 원 중 15억 원을 WW의 대표이사 김XX의 차명계좌인 김YY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김XX는 이 중 2억 원을 곽NN에게, 1억 원을 민AA에게, 1억 원을 연QQ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 잘 기억나지 않는다. 곽NN, 연QQ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아 민AA이 보내라고 했을 것 같다.
③ 2012. 2.경 작성된 사실확인서
○ 2007. 8. FF에너지 유상증자 당시 전LL이 동 유상증자에 본인(이BB)이 약 70 여억 원 정도 참여할 기회를 주었기에, 본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민AA(원고)이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만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본인 소유의 유상증자 주식은 약 OOOO주로 기억한다.
○ 본인은 평소 정MM 등 타인의 계좌로 자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민AA이 당시 정MM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본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면 된다. 본인은 사채이자 등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
○ 본인 소유 유상증자 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DD개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민AA이 미리 보낸 자금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민AA의 유상증자대금도 포함해서 대출을 받았다.
○ 본인은 유상증자시 본인 소유 주식의 위해 민AA의 명의를 빌린 적이 없다.
㈏ 2011. 8. 19.자 조UU 질문서
○ (문) 귀하는 2007. 4. 정MM 명의 계좌로 송금한 5억 원을 2007. 11. 1.부터 같은 달 2. 사이에 곽NN 2억 원, 곽CD(처남) 3억 원 회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 누구로부터 어떻게 수령한 것인지. (답) 형사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쳐서 5억 원을 회수한 것은 맞다. 증빙은 오래되어서 찾지 못하였고, 수첩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11. 1.~2.인 것 같다.
○ (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DD개발 조사시 금융조회를 통해 DD개발이 2007. 10. 31. 대출금 26억 원 중 15억 원을 WW의 대표이사 김XX의 차명계좌인 김YY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김XX는 이 중 2억 원을 곽NN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금액이 위에서 곽NN가 2억 원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과 일치하는지. (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BB이 김XX를 바지사장 정도로 운용한 것 같고, 민AA은 자금 모으는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곽NN가 받은 2억 원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돈이 출금된 통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갈라서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⑽ 한편, 이 사건 처분 무렵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및 정GG, 배HH, 정JJ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이 이BB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BB에게 FF에너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주당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약 OOOO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제4, 5, 7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권오성, 이BB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피고의 처분사유 교환적 변경의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BB으로부터 FF에너지가 2007. 8.경 유상증자한 주식 OOOO주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증여일을 변경한 것은 평가기준일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증여일이 2007. 8. 28. 임을 전제로 같은 날을 증여세 평가기준일로 삼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증여일을 명의개서일인 2007. 8. 17.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8 17.을 평가기준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어차피 당초의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본세 세액 계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⑵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BB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 4. 13.경부터 2007. 5. 14.경 사이에 15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정MM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이BB에게 전달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반증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소유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 받기로 하였다면 굳이 이BB에게 미리 20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을 때 FF에너지에 원고 명의로 직접 주금을 납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BB에게 미리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목적의 돈이거나 이BB이 FF에너지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원고가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조달하여 이BB에게 전달한 돈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납입대금은 이BB이 80% 지분을 가지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DD개발 명의로 차용한 돈으로 조달된 것이다.
③ DD개발과 이BB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실제 변제는 이BB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OOOO주에 질권을 설정하였다(즉,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실제 차주인 이BB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OOOO주에 대한 실제 소유자로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가 이BB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DD개발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가로 이 사건 주식을 질권으로 제공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으로 20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추가로 변제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⑤ 이BB은 2011. 8. 19.자 문답서에서 '2007. 4. ~ 5.경 곽NN, 민PP 등으로부터 정MM 명의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은 이BB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전달받은 것이다', 'FF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따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민AA을 제외한 3인의 주식으로 EE은행 대출금의 담보는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A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이 생기면 꾼 돈도 갚고, 대출 원금도 갚고, 나머지는 본인이 취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최종 수익이 이BB 자신에게 귀속됨을 확인하였다.
⑥ 원고는 이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2억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하여 매수인을 공란으로 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BB에게 교부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자기 소유 주식 일부의 처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BB에게 넘긴 것은 이례적인바, 위 행위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BB이고 원고는 명의신탁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⑦ 곽NN가 정MM 명의 계좌로 송금한 5억 원에 대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2007. 11. 1.자 곽NN에게 송금된 2억 원은 이BB이 실질적 차주로서 조달한 자금인바 곽NN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변제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이BB으로서 위 돈을 원고가 곽NN로부터 차용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이BB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⑧ 원고로부터 8억 원을 송금받은 오SS은 AB벤처 유상증자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위 8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고, 이BB에 대하여 FF에너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원고 및 이BB 모두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로 인정되는 것이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바, 따라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의 이BB 및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⑩ 원고와 이BB 사이에 20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 설정이나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놓지 않았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BB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이고,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주식이 이BB의 소유임에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원인이 채권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2007. 4. 13.경부터 5. 14.경 사이에 곽NN, 민PP의 자금이 이BB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이BB이 그 무렵 곽NN, 민PP,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전달받아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이BB은 이전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점, 2007. 4. ~ 5.경에는 AB벤처 유상증자 대금의 지급 또는 그 유상증자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한 자금 거래가 있었던 점, 곽NN, 민PP의 자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BB에게 전달되었고, 곽NN에 대한 변제 역시 원고가 아닌 이BB이 자신이 조달한 자금으로 변제하였는바 위 돈을 원고가 이BB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B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BB이 여전히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 설정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며,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