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하,1455]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출원상표 “
“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공2009상, 675)
주식회사 이미지스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용기)
특허청장
2010. 3. 5.
1. 특허심판원이 2009. 10. 30. 2008원9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7. 8. 27./제40-2007-0045445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곤충채집용 채, 애완동물용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낚시대, 고적대지휘봉’ 등(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91. 1. 11./1992. 2. 11./2002. 4. 8./제233022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2002. 5. 28. 상품분류전환등록된 것) : 상품류 구분 제2류의 ‘인쇄잉크’,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공책, 카본페이퍼, 등사원지, 연필, 볼펜, 샤프펜슬, 분필지우개, 접착테이프, 곤충포획기’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로케트전지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9. 1. 14./2000. 1. 24./제463616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애완동물용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잠수용 오리발, 행글라이더, 스키용왁스,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낚시대, 고적대지휘봉‘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08. 8.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곤충채집용 채’ 등 일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이 유사하고, ‘애완동물용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낚시대, 고적대지휘봉’ 등 일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08원9234호 로 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은 2009. 10. 30.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곤충채집용 채’ 등 일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 1 등과 그 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되는지 여부
1)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문자의 영어알파벳 아홉 자가 띄어쓰기 없이 구성된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통상 ‘boy’로 끝나는 영어단어는 ‘어떤 특성의 남자나 소년’을 뜻하고, ② 이 사건 출원상표가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점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ASTROBOY’란 표장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고,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Urbanboy’란 표장(지정상품 : 모자 등), ‘Crazyboy’란 표장(지정상품 : 기저귀가방 등), ‘ORANGEBOY’란 표장(지정상품 : 농구화 등) 및 ‘WONDER BOY’란 표장(지정상품 : 와이셔츠 등)이 각 상표등록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ROCKET’과 ‘BOY’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직감되지 않고 ‘ROCKETBOY’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로켓’과 ‘보이’로 가분되어 호칭되기 보다는 그 직감되는 관념에 따라 ‘로켓보이’라는 전체로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ROCKETBOY’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CKETBOY’라는 대문자의 영어알파벳 아홉 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들은 ‘Rocket’이라는 대, 소문자의 영어알파벳 여섯 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거나 ‘로케트’라는 세 자의 한글 낱글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 상표는 글자의 수, 대소문자 여부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서 서로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켓보이’(‘로케트’는 ‘로켓’의 잘못된 표기이므로, ‘로케트보이’라고 호칭되기 보다는 ‘로켓보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의 네 음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들은 ‘로켓’이나 ‘로케트’의 두세 음절로 짧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로켓소년, 로켓의 특성을 가진 소년’으로 관념되어 종국적으로는 ‘소년’으로 관념됨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로켓’으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서도 서로 다르다.
4) 대비결과
결국,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에는 ‘곤충채집용 채’나 ‘곤충포획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에는 ‘애완동물용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낚시대, 고적대지휘봉’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부는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ROCKET’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ROCKET’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