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공1974.12.15.(502),8103]
건물의 실제의 지번 (지번 1 생략)을 (지번 2 생략)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제의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경정등기가 허용되는가 여부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정확한 지번은 (주소 및 지번 1 생략) 대 60평인데 바른 표시로 경정등기를 하기전에는 (지번 2 생략)을 그 기지의 지번으로 삼아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최초의 (지번 2 생략)으로된 보존등기는 본건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무효의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여 (지번 1 생략)으로 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사건 건물의 지번이 이사건 대지의 지번과 다른 것은 등기 표시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1974.6.18 이 사건 건물을 이사건 대지와 같은 지번으로 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등기는 이 사건 건물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동 건물의 실질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시를 풀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건물이 서있는 정확한 지번은 (주소 및 지번 1 생략) 대60평인데 피고가 1974.6.18 이와 같은 바른 표시로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는 (지번 2 생략)을 그 기지의 지번으로 삼아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었다는 것이지만 원심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다만 건물이 서 있는 지번의 표시를 애초에 착오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는 경정등기로 고쳐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시는 당원이 1970.3.30선고한 69다2216 판결 의 취지와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