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82 (2016.6.3)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 (2016.12.23)
O문중
포항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182 판결
2016.11.25
2016.12.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게 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46,440㎡"를 "46,44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원고는"과 "종중" 사이에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충족하는"을 "충족하지 않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그런데"를 "한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 내지 21행의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인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인지 여부'이다."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인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이체하였던"을 "이체한 다음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이를 지출하였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고(제1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지 않고 각 구성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계법령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
2항은 종교단체나 종중 등도 법인으로서 실체성이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자산을 그 대표자의 금융자산과 구분하여 거래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②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은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대상 단체가 "비영리단체에 해당할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비영리 단체의 본질과 특성,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구분에 따른 과세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관한 이익의 분배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음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갑 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는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구성원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으로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정관이나 규약에 수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분배는 원고의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경주세무서장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원고 종중원들에게 분배된 후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납부되었음에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 미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의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의 단체에 지급되어 귀속되었을 뿐이므로 승인 후의 단체에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급됨으로 말미암아 손익이 사실상 귀속된 효력은 승인 후의 단체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신청 당시 재산상황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이 발각 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원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미리 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