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제적처분][공1989.9.1.(855),1243]

판시사항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의 소급효유무(적극)

판결요지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해양대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에 재학중 1986.말경에 시행된 2학년 2학기말 정기시험에서 신청학점 22.5학점 중 17.5학점만을 취득하고 나머지 5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재시험을 쳤으나 재시험에서도 위 미취득 5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대학학칙 제50조 제3항의 '재시험을 마치고도 그 학기에 신청한 학점의 8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7.1.19.에 열린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7. 피고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 원고가 위 학기의 수강신청을 한 1986.9.14. 당시에 시행되던 학칙과 시험규정에 의하면, 학기말 정기시험에서 1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재시험을 칠 수 있고 재시험까지 16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재재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수강신청 후인 1986.10.11.부터 개정시행된 학칙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제적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수강신청 후에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 사실만으로는 위 개정학칙이 소급하여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시험의 실시 및 그 성적불량에 따른 학사처분에 관한 학칙은 수강신청이 아닌 시험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이 위 개정학칙의 시행개시일 후인 1986.말경에 실시되었으므로 피고가 제적처분시에 위 개정학칙을 적용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바( 당원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기록상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제적처분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급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1.6.선고 87구3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