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2014.05.13)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수입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당연히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판단됨
신탁법 제19조물상대위성
신탁법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504 약정금
대한민국
주식회사 AAAAA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582
2014.09.26.
2014.11.0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구하던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구하던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2014. 5. 13.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고 한다)는 2002. 12. 10. 피고와 서울 OO구 OO동 OOOO 지상 OOO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위탁자 BBBBBB와 수탁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BBBBBB는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BBBBBB로 한다.
제16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운용방법]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운용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 ・공채, 회사채의 인수 또는 매입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은 제1항에 규정된 운용방법 외에 공사대금이나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고는 그 처리결과를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피고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고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3.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채무는 임대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승계하고 피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
나. 피고는 차입금, 기타 채무의 상환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유보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피고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에게 차입금 및 기타의 채무를 승계시키고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BBBBBB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피고가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③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BBBBBB에게 요청하는 경우 BBBBBB는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나. BBBBBB의 부가가치세 체납
BBBBBB는 2012. 12. 31.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합계 OOOOOOOO원을 체납하였다. 체납 부가가치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원고의 채권압류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3. 6. 28. 및 2013. 10. 2. BBBBBB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BBBBB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급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수입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BBBBBB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목적과 용도로 보관함으로써 BBBBBB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입될 금액을 피고의 신탁보수 및 피고가 BBBBBB에게 대여한 금액의 상환으로 사용한 결과 BBBBBB에게 합계 OOOOOOOO원의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원고는 BBB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BBBBB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BBBBB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BBBBBB에 대하여 가지는 OOOOOOOO원의 체납 부가가치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BBB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수입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BBBBBB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목적과 용도로 보관함으로써 BBBBBB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거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신탁계약상 BBBBBB가 피고에 대하여 BBB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명시적 ・묵시적 권리가 있다고(예비적 청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 특히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34조의 해석상 피고가 BBB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 BBBBBB에 대한 관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BBBBBB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개발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재산의 개발 ・관리 ・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피고가 아니라 위탁자인 BBBBBB라고 판단된다.",②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고(신탁법 제19조), 한편 재화의 공급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과 일체로 되어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일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여하에 따라 매출세액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수입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당연히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신탁비용 중 수탁자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과 함께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 등은 '등기비용,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등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위탁자인 BBBBBB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조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용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 내지 수익자의 부담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 즉 수익자인 BBBBBB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④ 또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서도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BBBBBB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신탁재산인 분양수입금 등을 신탁보수 등에 먼저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신탁비용 및 보수에 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일 뿐,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신탁계약 제34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위탁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환급세액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그 필요에 따라 위탁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부여받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는 위탁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별도의 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위 규정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BBBBBB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약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⑥ 피고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BBBBBB에게 2003. 4.부터 2004.7. 까지 합계 OOOOOOO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 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BBBBBB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며, BBBBBB의 명의로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노원세무서장에게 2008년 1,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선택에 따라 BBBB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서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7조가 정한 신탁재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집행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BBB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종전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