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2068]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서비스표 “
[1]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출원서비스표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공1991, 177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346 판결 (공1992, 288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967 판결 (공1993상, 140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공2002상, 104)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길님외 1인)
특허청장
2009. 9. 10.
1. 특허심판원이 2009. 5. 28. 2008원62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6. 28. / 제17617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등(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이하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 한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출원번호 : 1997. 5. 16. / 1998. 9. 10. / 2008. 1. 23. / 제46811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주점업, 제과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4) 권리자 : 김성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6.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5.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므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이란 낱말이 병기되고, ‘산’과 ‘너머’ 사이에 산 형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 도형 아래에 ‘강원도 토속 음식점’이란 문구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남촌’과 ‘남촌’이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경우 ‘산’과 ‘너머’ 사이에 산 도형이 있고, ‘너머’ 부분이 ‘산’과 ‘남촌’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부기된 것에 불과하고 산 도형 아래의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 구성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나머지 구성부분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 도형과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분은 ‘산 너머에 있는 남촌’이라는 의미로서 ‘산’과 ‘너머’ 부분이 ‘남촌’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이들 낱말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로 ‘산너머남촌’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 등에게 그와 같이 인식될 경우 모두 다섯 음절에 불과하여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하기에 발음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이를 ‘남촌’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이 선등록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더 대비할 것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