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요건에 맞지 않음[국승]
8년 자경 요건에 맞지 않음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구단6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2017. 12. 6.
2018.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OO 답 1,822㎡와 같은 동 OO 답 2,225㎡(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는 20OO.O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OO.OO.OO.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OO.OO.OO. 경매를 원인으로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OO.OO.OO.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OO.OO.OO.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고, 20OO.O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수탁
이 사건 농지는 BBB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는 BBB이 이 사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를 BBB이 납부한 점, 이 사건 농지가 경락되면서 원고에게 배당된 OOO여만 원의 금원을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BBB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다.
(2) 8년 자경
원고는 20OO.OO.OO. OO시 OO구 OO동 OOO에 전입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시점인 20OO.OO.OO. 이전에 이미 8년의 재촌・자경 요건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갑 제2,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인 OO시 OO구 OO동 OO 답 896㎡, 같은 동 OO 전 407㎡에 대하여 작성된 20OO.OO.OO.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이 'BBB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농지는 원고 명의로, 위 인접농지는 BBB 명의로 이전된 사실, 이 사건농지를 원고가 취득하기 직전인 20OO.OO.OO.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농지를 공동담보로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한 직후인 20OO.OO.OO. 채무자를 B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부과된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도 등의 재산세를 BBB이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OOO원을 배당받아 20OO.OO.OO.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는데 위 수표를 BBB이 20OO.OO.OO. 지급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일관되게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와 BBB은 20OO.OO.OO. 피고에게 '원고와 BBB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노후에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와 인근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농지 구입 당시 원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BBB이 비용을 대고 차후에 원고 거주 OO시 OO동 거주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경기불황과 위 OO동의 난개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BBB의 개인사정으로 대출금이 계속 늘어나 경매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BBB이 지급하였고 BBB이 몇 차례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경매배당금을 BBB이 원고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BBB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다며 녹취록(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인 원고의 진술에 따라 BBB, CCC를 발언자로 표시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8년 자경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OO.OO.OO.부터 OO시에 전입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거주한 사실, 20OO.OO.OO.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7 내지 14호증은 작성자의 진위여부 및 내용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 주민 등 명의의 인우보증서,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간이영수증 6장, 원고가 아닌 DDD에 대한 EEE농협의 거래자별매출내역, 경작자를 알 수 없는 농지사진 및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농기계 사진 등이어서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농지원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 중 OOO 전 1,822㎡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