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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8464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사건

2009다84646 사업시행계획승인 결의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1.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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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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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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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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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파구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장찬익, 유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김영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9나24547 판결

판결선고

2010. 1.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관할관청의 인가 · 고시를 통하여 확정되면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조합총회결의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참조 )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03. 5. 24. 의 창립총회 및 1차 재건축결의를 거쳐 2003. 6. 12.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4. 6. 26. 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비용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의 2차 재건축결의를 행한 사실, 피고 조합은 2차 재건축결의에서 정하였던 설계개요를 2006. 9. 14. 자 서울특별시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의 내용에 맞추어 변경한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18조는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 변경을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등을 하기 위하여 2007. 7. 27. 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조합원 57. 22 % 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한 사실, 관할구청장은 2008. 4. 1. 경 피고 조합의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총회결의가 종전 재건축결의 중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의 내용을 변경하는 ' 재건축결의 변경 ' 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 변경을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총회결의에 종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의 하자사유에 불과하고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참조 ) 사업시행계획 결정으로서의 이 사건 총회결의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미 관할구청장의 인가 등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이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송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