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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31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북 무주군 B, C 소재 각 임야는 전라북도 소유로서 그 중 B 소재 임야는 D(피고인의 부친)가 2011.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목축용지(염소사육)로 대부를 받은 지역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중순경까지 전라북도 소유의 위 각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마 재배를 위한 종균 배양 목적으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참나무 204그루(약 2,537,200원 상당)를 벌채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참마 재배를 위한 종균 배양 목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참나무 204그루를 임의로 벌채하여 사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 벌채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재로(벌목한 입목을 운반하는 길)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위 각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자격으로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폭 2.5m, 길이 1,887m 정도의 임도를 개설하고, 한편으로는 천마를 경작하기 위해 2,089㎡ 면적의 밭을 개간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