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6]
[1] 상세계획상의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1]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3(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제16조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세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실시·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도시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데 있고, 상세계획에서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 이유는 획지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경제적 손실과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해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된다.
[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현행 제42조 , 제43조, 부칙(2000. 1. 28.) 제7조 참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제16조 제3항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현행 제42조 , 제43조, 부칙(2000. 1. 28.) 제7조 참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제16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주식회사 엘지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복희)
남양주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3 ,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제16조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세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실시ㆍ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도시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데 있고, 상세계획에서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 이유는 획지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경제적 손실과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해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을 전제로, 비록 그 판시 3필지 토지상에 그 판시 건물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도시 전체의 미관이나 경관을 해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토지합병신청불허가처분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3필지를 1필지로 합병한 점, 위 건물의 건축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이 건축법에 적합한 점, 위 건물이 건축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규모나 그 건물에 접한 도로의 개소나 너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혼란이나 주차난 등이 상세계획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도시 전체의 경관ㆍ환경 및 기능을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도심지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토지 3필지를 합병으로 토지 1필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심리미진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소정의 상세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등 참조), 향후 위 건물에 대한 증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