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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35832 판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71 (2009.05.18)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12. 1. 원고(선정당사자) 전AA, 선정자 전BB, 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590,821원의 부과처분 중 17,173,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전AA, 선정자 전BB, 전CC(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590,8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등은 2005. 9. 7. 피상속인 이D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역이 포함된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 지 않았다.

(1) 원고 전AA 소유의 보령시 대천동 438-8 대 307㎡ 및 피상속인 소유의 위 지상 건평 886.01㎡의 건물, 피상속인 소유의 같은 동 439-6 대 992㎡ 및 원고 등의 지분 소유의 위 지상 건물 3동(이하 토지와 건물은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 중 피상속인 소 유의 438-8 건물, 439-6 토지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191,381,444원인데, 그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은 10건이고, 원고 전AA가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은 1건이며, 원고 전AA가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은 2001. 6. 13.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상속인, 보험수익자를 원고 전AA, 월 보험료를 250,000원, 보험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08. 12. 1.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설시한 조사결과에 따라 피상 속인 소유의 438-8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액과 원고 등 소유의 439-6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액을 각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분만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24,631,8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2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09. 5. 18. 원고 등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15. 피상속인 소유의 438-8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인 149,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다음, 직권으로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22,590,8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상속세를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성

가. 원고 등의주장

(1) 피상속인이 439-6 대지에 관하여 7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 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 다

(2)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본 보험금 중 원고 전AA가 보험계약자로 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18,058,517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은 원고 전AA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439-6 대지와 관련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1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439-6 대지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상속재산인 438-8 건물에 관하여는 피상속인과 위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위 439-6 토지에 관하여는 피상속인과 위 토지(혹은 439-6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전AA가 2005. 1. 1. 439-6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 등은 피상속인이 건물만을 소유한 438-8 부동산에 대하여는 건물주인 피상속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상속인이 토지만을 소유한 439-9 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대로 토지주인 피상속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 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등과 피상속인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교차하여 소유하고 있는 두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 가 어색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인 점, 원고 등은 조세심판과 이 사건 소장에서는 438-8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채무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439-6 토지와 관련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앞서 본 경정처분을 통해 피고가 438-8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채무액 전부를 상속재산가 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사설을 확인한 이후에야 439-6 토지와 관련된 주장을 하기 시작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 갑 제8호증(전세금내역)의 각 기재는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보험금은상속재산으로볼수없다는주장에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이 상속받은 보험금은 모두 피상속인이 계약한 반면, 유독 이 사건 보험계약만 원고 전AA가 계약한 점, 원고 전AA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국민은행 000-00-0000-000 또는 농협중앙회 000-00-0000-000)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250,000원이 넘는 금액을 매월 입금하였고, 위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위 은행계화를 통하여 보험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보험금 18,058,517원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보험금 18,058,517원을 공제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17,173,268원이 되므로(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상속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590,821원의 부과처분 중 17,173,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