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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2 2017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관 부품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2013. 10. 18.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의 직원 G과 매월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합계 46,822,740원 상당의 배관 관련 부품을 공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경에 이르러 C의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4. 5. 경에 이르러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다른 업체에 매월 평균 7,000만 원 정도의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6,822,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 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