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6]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고 전체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 매도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승
양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3.3. 이 사건 임야 10필지 등 14필지의 임야를 그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가격을 금 3,049,704,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매수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소외 광능레저개발주식회사였으나 그 매도 당시 소외 회사는 설립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매매 토지전체에 대하여 소외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임야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 직접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임야는 위 소외인 외 1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한 다음,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9.4.17.경까지 소외 회사 주주납입금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가 1989.4.7. 설립등기를 마치자 1989.5.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5.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소외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은 소외회사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사실 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토지와 건물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당원 1992.5.12.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