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2.06 2014구합57386

시공능력재평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9회합184)으로부터 2011. 6. 3. 전기공사면허 및 소방공사면허의 매각허가를, 2011. 6. 17. 영업양도 허가를 각 받았다.

양도인 : B(갑) 양수인 : 원고(을) 제1조 〔양수도의 방법〕 갑은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 소방공사업법 제7조에 의거 본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을 을에게 양도하며, 을은 갑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갑의 공사업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2조 〔양수도 대상 및 권리 의무의 인계, 인수〕 ① 을은 갑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갑의 모든 권리(공사업 시공능력 및 공사업 영위기간) 및 의무(갑이 시공했거나 시공하고 있는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를 승계하고, 갑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300좌 및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60좌를 인수하며, 본건 출자증권을 담보로 같이 공제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도 승계한다.

단 을은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위 채무만을 갑으로부터 승계하며, 기타 회생계획상의 모든 채무와 공익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의 양수도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 등록증

2.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 등록수첩

3.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의 실적 및 영위기간

4.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300좌) 및 소방산업공제조합(60좌)

5. “갑”이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자로서 시공했거나 시공하고 있는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과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및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담보로 “갑”이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