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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2011구합4909 판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2533 (2011.10.11)

제목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

요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4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3.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외국법인인 DDDD 유한공사 외 3 개 법인(이하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홍콩소재 EEEE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위 양도에 따른 차익 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6.9.법률 제977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 10%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되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1. 10.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국내법인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외 회사들이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율도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에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18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10%의 세율을, 그 밖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소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법률 제21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는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법인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제3조), 중소기업자도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고(제4조), 그 밖에 정부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제5조),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지 도(제6조), 판로 확보(제7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제8조), 기업 구조의 전환(제9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제10조), 사업 영역의 보호(제11조), 공제제도의 확립(제 12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제13조), 국제화의 촉진(제14조), 인력 확보의 지원(제15 조), 소기업에 대한 대책 수립(제16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제17조), 법제 및 재정조치와(제18조)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제19조)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법 규정의 내용 등 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서까지 위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적어도 국내법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외국법인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려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