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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단48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로서, 2011. 6.경 처 C과 이혼을 하고 D와 재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살면서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22. 21:30 내지 22:30경 의왕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풀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21:30 내지 22:30경 의왕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21:30 내지 22:30경 의왕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풀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피해아동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한 점, 외상의 정도가 가볍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