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및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단서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단서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공2000하, 144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공2002하, 235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3921 판결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지영 외 2인)
김제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립학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원고가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원고 운영의 전문대학은 법령이 정한 교지 및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이 정하는 교지 및 교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득 및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그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기준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 연습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전, 답이 소외인들에게 임대되어 경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학교로서의 아무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이를 '학교구내'의 용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학교구내의 용지로서 교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전여자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학교이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 3. 26.과 1996. 7. 26.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전, 답,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등 학교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그 중 전, 답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교육부에, 1996.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교육용기본재산취득예정 증명발급신청을 하여 일부 토지에 대하여 그 증명서를 발급받고, 1997. 10.경 기전여자전문대학 이전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97. 10. 16. 교육부로부터 이전계획승인을 받았으나, 학교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9. 12.경 김제시에 기전여자대학교 김제캠퍼스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김제시로부터 1999. 12. 15.부터 2000. 5. 29.까지 3차례에 걸쳐 미비점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00. 6. 7.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추후 재접수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전, 답,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학교이전이라는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를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학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절차인 도시계획변경신청 및 공공시설입지 승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그것마저 그 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대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대지를 법령 또는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된 토지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