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41]
[1]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4조의2 제1항 은, " 제34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와 법 34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망 직전에 그의 동생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 인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에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도 원심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상속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