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02]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무효 여부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성질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다.
중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는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락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당원 1993.5.11. 선고 92누 128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상의 아파트 등을 준공인가가 있기 전 사전분양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을 준공인가시나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아닌 그에 앞선 분양계약시로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 제14조는, 건설부장관은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완료시점 이후 최초로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문은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법 제14조의 규정을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 위 규정이 정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보았으니, 위 법 제14조 소정기간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