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01 | 상증 | 1995-03-21
국심1994서5401 (1995.03.21)
상속
기각
89.4.15 및 90.8.31 취득 및 분양받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취득자금도 그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나 당시 법률에 과세할 근거규정이 없어 과세하지 아니였을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8.3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 O 대지 12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300,000,000원에 취득하는등 91.4.1부터 92.8.3까지 2,470,000,000원 상당의 4건의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 2,470,000,000원O 1,18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제시 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290,000,000원(2,470,000,000원 - 1,180,000,000원)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2.8.3 증여분 증여세 920,835,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취득당시 나이가 만 44세이고, 74.7.4부터 79.9.14까지는 OO호텔의 직원으로 79.8.16부터 83.8.6까지는 호텔OO의 지배인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건 부동산 이외에도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 O OOOO 41평을 125,000,000원에 89.4.15 취득하였고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O O OOOOOOOOO OO 100평을 1,500,000,000원에 90.8.31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85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등과의 금융거래만 보더라도 입출금이 233회에 걸쳐 8,458,299,348원에 이르고 그 거래잔고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것부터 잘못이고,
또한 취득자금출처의 조사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활용가능한 재산처분대금 및 금융기관 인출금 합계액 3,965,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금융기관의 확인서 및 장부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1,180,000,000원만 이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제증빙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정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재산의 처분대가나 부채부담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O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89.4.15 및 90.8.31 취득 및 분양받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취득자금도 그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나 당시 법률에 과세할 근거규정이 없어 과세하지 아니였을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재산의 취득에 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이건 부동산의 자력 취득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74.7.4부터 79.9.14까지는 OO호텔의 직원으로 79.8.16부터 83.8.6까지는 호텔OO의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건 부동산 이외에도 89.4.15과 90.8.31에 125,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및 1,500,000,000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85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은행 및 금고등과의 금융거래만 보더라도 입출금이 233회에 걸쳐 8,458,299,348원에 이르고 그 거래잔고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호텔의 직원 및 지배인으로 9년여 근무한 사실이외에는 다른 소득 또는 상속·수증재산에 대한 입증을 전혀 못하고 있어 단지 위 호텔근무 사실만으로는 2,470백만원 달하는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하겠고,
둘째, 89.4.15 및 90.8.31 각각 취득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하였으나 당시 법령상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 과세를 못한 것이므로 증여추정 대상인 이건 부동산의 자력취득 능력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셋째, 84년부터 92년까지의 금융거래의 경우도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원천으로 인정할 만한 재산처분가액 또는 소득등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어서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인지 의문스러운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이건 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1) 91.4.1부터 92.8.3까지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취득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 이건 부동산 취득내용
(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및 규모 | 취득일 | 취득가액 |
㉮ OO 송파구 OO동 OO O O 대지 50평 ㉯ OO OO구 OO동 OOOO O O 오피스텔 93평 ㉰ 부산 해운대구 O동 OOOO O OOO 〃 24평 ㉱ OO 송파구 OO동 OO O O 대지 125평 (쟁점부동산) | 91.4.1 91.8.7 92.7.1 92.8.3 | 420 700 50 1,300 |
합 계 | 2,470 |
-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 제시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 금 액 |
① 90.12.30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② 91. 3.28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③ 위 OO동 오피스텔 분양대금 ④ 청구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 ⑤ 91.1.11 - 92.8.19 OO상호신용금고 인출금 ⑥ OO주택채권 양도대금 ⑦ 92.1.18 - 92.5.25 OO상호신용금고 인출금 | 200 260 700 80 400 1,325 1,000 |
합 계 | 3,965 |
(2)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 제시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① 및 ②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액 460,000,000원O 400,000,000원은 청구인이 ㉮ 및 ㉱의 토지위에 신축O인 상가의 분양청약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청약약정서 및 청약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였고,
③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700,000,000원은 분양약정서 및 피분양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 분양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며,
④의 전세보증금도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등 합계 1,180,000,000원을 ㉮내지 ㉰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⑤ 내지 ⑦의 상호신용금고 인출금 및 OO주택채권 양도대금은 그 원천 및 실지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동산 4건의 총 취득대금 2,470,000,000원O 자금출처가 확인된 1,180,000,000원을 제외한 1,290,000,000원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⑤ 내지 ⑦의 경우도 금융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금융기관 보관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⑤와 ⑦의 상호신용금고 인출액의 경우 그 거래원장 사본을 보면, 유사한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하고 있어 실지 순인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원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⑥의 OO주택채권양도대금도 양수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증빙으로 첨부된 OO증권주식회사의 위탁고객원장을 보면, 거래자 명의가 OOO이 아닌 OOO(가명)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에게 OO주택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 1,290,000,000원은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마. 결론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300,000,000원O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29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