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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14. 선고 2010나120205 판결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가합4642 (2010.11.11)

제목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요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제공약정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사건

2010나12020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피항소인

배AA

피고, 항소인

안BB 외3명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가합4642 판결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① 피고 안BB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9. 9. 접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별지 목록 제6,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11. 12.접수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18. 접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10. 21. 접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②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 9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0. 5. 접수 제98113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③ 피고 김CC 는 별지 목록 제6,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0. 21. 접수 제10360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④ 피고 이DD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3. 10. 접수 제19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

1) 피고 안BB는 2005. 10. 1. 주식회사 EE종합건설(이하 'EE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OO동 000 대 5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원, 준공 예정일 '공사개시 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고,그 공사자금의 조탈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를 피고 안BB, 채권최고액을 1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EE종합건설은 2006. 3. 23.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피고로부터 공 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2006. 11. 3. 지상 2층 골조공사와 3층 거푸집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 안BB는 2007.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07. 8. 22. 주식회사 GG아이앤씨(이하 'GG아이앤씨'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07. 9. 4. 피고 안BB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G아이앤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5) GG아이앤씨는 2007. 10. 8. 주식회사 HH종합건설(2008.9.24.'주식회사 II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I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07. 10. 10.부터 2008.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6) II종합건설은 2008. 1.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지상 10층에 대한 골조공사를 완성하여 10층까지의 기둥과 둘레 벽, 지붕이 완성되었으나, 공사대금이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내장 마무리 등 내부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 다. GG아이앤씨는 II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3. 11.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조UU, 채무자를 GG아이앤씨,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7) 원고는 2008. 2.경 피고 안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을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다만 그 작성일 을 소급하여 '2007. 8. 20.'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제소전화해의 성립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피고 안BB의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08.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8. 6. 11. 피고 안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8. 7. 1. 피고 안BB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를 피고 안BB로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라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 였는데, 2008. 7. 21. 원고를 대리하여 출석한 법무법인 청목의 담당변호사 이JJ과 피고 안BB를 대리하여 출석한 법무법인 KKK의 담당변호사 석LL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4) 피고 안BB는 2008.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고 2009. 9.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 안BB로부터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 안BB의 채권자들인 제1심 공동피고 이MM, 이NN, 홍PP, 장QQ 등은 피고 안BB를 상대로 각 가처분 또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기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각각 지칭하여 '이 사건 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안B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 등기'라 한다)와 이MM, 이NN, 홍PP, 장QQ 등 명의의 각 해당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내지 5, 7, 8 각 부동산 : 2008. 9. 9. 접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MM 또는 이NN 명의 가처분등기 이 사건 제6, 11, 12 각 부동산 : 2008. 11. 12. 접수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홍PP 명 의 가압류등기 이 사건 제9, 10 각 부동산 : 2008. 8. 18. 접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 보폰등기 및 장QQ 명의 가처분등기 이 사건 제13 부동산 : 2008. 10. 21. 접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 등기 및 김RR 명의 가처분등기

2)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대한민국은 2009. 10. 5. 이 사건 제1 내 지 6, 9 내지 1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CC는 2009. 10. 21. 이 사건 제6,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9. 10.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이DD는 2010. 3. 10. 이 사건 제1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25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 상오건설주식회사가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9. 1. 9. 위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안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고, 다시 2009. 3. 23. 건축주 명의를 자신의 처인 김SS로 변경한 다음, 김SS의 명의로 같은 날 II종합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000원, 공사기간을 2007. 10. 10.부 터 2009. 10. 30.까지 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마무리 내장공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공하고 2009. 11. 26. 김SS 명의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철거소송

1)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피고 안BB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 지 못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09. 4. 20. 신통훈 등 4인에게 매각되었다.

2) 위 신TT 등 4인은 자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원고와 피고 안 B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Oil・합3663호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원고만 서울고등법원 2010나12139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섬에서 원고가 2009. 7. 28. 위 신TT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인용되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위 신TT 등 4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기타 관련 소송

1) 한펀 원고는, 피고 안BB는 이 사건 화해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홍PP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안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 이루어 진 것을 기화를 피고 이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에게 재산 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 안BB를 고소하였고,피고 안BB는 배임 및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화해 이후 원고가 피고 안B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와 피고 안BB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안BB에게 배임이나 사기 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0고단3443, 4574(병합) 판결],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안BB는 2010. 12.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 안BB가 법무법인 KKK(담당 변호사 석LL)에게 제소전화해를 위임한 바 없음에도 위 변호사가 피고 안BB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니 이 사건 화해는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준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위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다.

3)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098호로, 이 사건 화해에서 피고 안BB를 대리한 변호사 석LL에게 피고 안BB와 합의한 내용을 거짓으로 알려주어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해를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4, 25,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3, 을가 제1 내지 3, 5, 7, 16, 20, 24, 25, 26, 27,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2호증의 12, 13 의 각 기재,제1심증인 조UU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은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완성하여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안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 보존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의 각 압류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2) 피고 안BB, 김CC, 이DD의 주장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골조공사까지는 피고 안BB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GG아이앤씨 및 GG아이앤씨의 대표이사 김VV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아니고,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 김VV과 II종합건설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피고 안BB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철거위임장 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안BB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안BB가 원시취득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안BB는 2009. 6.경 당시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각 구분 소유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피고 안BB의 소유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조서는 피고 안BB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쌍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 안B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피고 안BB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보존등기권리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안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라는 점을 믿고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등),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 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 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1. 9. 선 고 2004다6769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은 당초 예정대로 지하 2층, 지상 10층까지의 기둥과 지붕,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와 형태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축조된 시기인 골조공사가 완료된 2008. 1.경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때까지 공사를 한 사람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안BB와 사이의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갑 제10 내지 13,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22호증의 17, 제1심 증인 조UU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안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GG아이앤씨를 설립한 후 김VV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GG아이앤씨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GG아이앤씨는 II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000원 내지 000원 가량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II종합건설의 실질 대표자인 조UU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 안BB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EE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와 GG아이앤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GG아이앤씨와 연대하여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원고와 김SS는 피고 안BB의 채권자 김관식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 9. 5.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김관식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피고 안BB는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3계약 이전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공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GG아이앤씨의 대표이사 김VV과 위 조UU 역시 GG아이앤씨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가 제10,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을가 제22호증의 1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가 제11, 12, 18, 20, 25, 26, 40, 41호증, 을가 제22호증의 1, 12, 20, 21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안BB로부터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집합건물을 인도받아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투입하여 2008. 1.경 골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내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공한 점이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신QQ 등 4인이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항소를 하면서 치열하게 다툰 점 등에서도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원시취득한 이후 설사 원고가 피고 안BB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철거위임장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안BB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안BB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 그대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안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먼저 피고 안BB는 이 사건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준재심을 통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기판력을 가지고 설사 대리권에 흠이 있는 상태에서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소전화해조서가 무효로 된다거나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 안BB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관한 준재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화해조서가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안BB, 김CC, 이DD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그 목적이 대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 3계약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 안BB가 원고에게 그에 관한 권리 일체를 넘기면서 건축주 명의는 피고 안BB가 계속 보유하되,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피고 안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원고는 다시 피고 안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처분등기 등 피고 안BB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므로, 피고 안BB가 이 사건 제1, 2, 3계약 이후로도 건축주 명의를 계속하여 보유한다는 취지는 이 사건 제1, 2, 3계약 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안BB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계약 이후에 피고 안BB가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였지만,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 이후인 2008. 12.경 피고 안BB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안BB와 작성한 계약 관계 일체에 대하여 어떠한 민 • 형사상의 법적 효력 이 상실됨을 인정하고 본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피고 안BB에게 제출한 포기각서 작성 이후에는 원고는 피고 안BB에게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소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각서(을 제19호증)을 작성하여 주고(다만 위에서 말하는 포기각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그 무렵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를 피고 안순화로 변경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2008. 12. 4.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합의각서가 이 사건 화해 이전인 2008. 6.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안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위 합의각서가 2008. 12.경 작성되었다고 진 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합의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위 합의각서가 작성 되었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교부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제1, 2, 3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피고 안BB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화해에 의하여 피고 안BB가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원고가 피고 안BB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집합건물을 피고 안BB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위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 안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비록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담보제공약정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하므로,피고들의 압류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피고들의 위 주장에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