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86]
매도인이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사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 바, 매도인측에서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이유인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주종찬
동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 1989.12.22. 선고 88누5464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이 기본 부랑인 보호시설 중 자동차운전교습소가 협소하여 이를 이전 확장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 하였던 바, 매도인측에서 법인명의 로서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1984.7.16. 그 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5.8.22. 다시 실질소유자인 위 형제복지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세법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