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B 도로 118㎡에 대하여 2016. 8. 20.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전라북도 장수군수는 1994년 장수군 C지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1996. 3.경 전라북도지사에게 환지(이하 ‘이 사건 환지’라고 한다)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전북 장수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환지전 토지’라고 한다)는 1973. 12. 20. E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로서, 1981. 7. 27. 장수군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었는데, 1996. 4. 1. 구 농어촌정비법(1997. 1. 13. 법률 제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이 사건 환지를 통하여 F 도로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제자리환지되면서 피고의 소유(소관청 : 농림수산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환지전 토지와 장수군이 관리하던 전북 장수군 G 도로 토지, H 도로 토지, I 도로 토지, J 도로 토지, K도로 토지는 별지 항공사진 및 도면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도로는 천과 임야 사이의 농경지를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이었는데, 위 정비사업 이후 종전 도로보다 북쪽으로 도로가 설치되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종전 도로부지는 논의 일부가 되었다. 라.
원고의 부친 망 L는 1966. 12. 31. 전북 장수군 M 답 1,227㎡의 소유권을, 1968. 12. 24. N 답 1,674㎡(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들에서 계속 벼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0. 7. 23. 상속협의분할에 의하여 2011. 1. 20. 이 사건 원고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들 사이에 위치하여 육안으로 아무런 경계 없이 이 사건 환지 이후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