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6.15.(108),1348]
[1]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약을 의정활동보고서에 게재·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상고심은 항소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률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기기간개시일 이전의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률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의정활동보고서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균형상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항소심이 그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되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1]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6헌마9, 77, 84, 90 결정(헌판집8-1, 289)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공1997하, 3193)
[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47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공1995하, 3650)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정활동보고회의 초청장에 그 보고자인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개최장소 및 장소, 진행순서 등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보고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보고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의정활동보고서의 내용이 단순히 피고인의 의정활동업적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공약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어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다음에 실시될 선거에서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초청장 및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한 행위를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의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기기간개시일 이전의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6헌마9, 77, 84, 90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약사항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은 허용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의정활동보고서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균형상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초청장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의정활동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의정활동보고회 초청장 배부행위와 의정활동보고서 배부행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 참작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되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