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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5. 13. 선고 2014나23455 판결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2299(2014.11.20)

제목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실제 체납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나2345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202299 판결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증여계약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1946. 5. 16.생) 사이에 체결된 2012. 4. 13.자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BB에게, ① 2010. 6. 7. 비상장주식(주식회사 OO)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② 2010. 7. 5.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중 424,158,290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BBB은 주식회사 LLL(이하 'LLL'라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LLL에 대하여 20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6. 15. LLL 소유의 경북 성주군 OO읍 OO리 OO-O 제1동 건물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매각되어 그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게 되자, 2012. 4. 13. 위 의료법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JJ은행 계좌(번호 : 603-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2011. 6. 8. 개설되어 2012. 5. 21. 잔액이 모두 인출된 상태이다)로 위 돈이 직접 입금되도록 하였다(갑 제12호증).

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2012. 4. 18.과 2012. 4. 30.에 수표로 인출되어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700만 원은 2012. 4. 16.경 DDD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2012. 4. 16.부터 2012. 4. 19. 사이에 EEE에게 송금되었다.

라. 한편, BBB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잔고 379,056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BBB의 LLL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계좌의 돈을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2,000만 원을 증여받지도 않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도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BBB이 LL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과정에서 위 1억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이나 그 중 2,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계약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BBB은 2009. 10.경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9. 6.경까지는 GGG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7.경 아들인 EEE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 후부터는 실사주로서 GGG을 운영하였다(BBB의 처인 피고가 GG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4. 3. 31. 이다).

② 이 사건 계좌는 2011. 6. 8. 개설되어 2012. 5. 21. 잔액이 모두 인출된 상태인데, 그 거래내역은 대부분 GGG의 운영이나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다[피고 명의의 다른 JJ은행 계좌(번호 : 603-OOO-OO-01)의 거래내역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700만 원은 GGG이 매수한 중고버스의 매매관계자인 DDD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GGG의 대표이사인 EEE에게 송금되었다. 결국 위 1억 4,000만 원 중 피고가 소비한 것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BB 이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경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BBB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4,000만 원을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2012. 5. 21.에 이 사건 계좌의 잔액조차 모두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적도 없고 현재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반면, 채무자 박재환이 예금인출에 의하여 이미 피고로부터 예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그 예금을 이중으로 반환할 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 중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