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미간행]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외 1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2014. 6.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피고 1,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1)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08㎡를 인도하고,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을 철거하며,
(3) 2,527,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223,23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08㎡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의 (1), (2)항과 같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527,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이 사건 ①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223,23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1)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108㎡ 지상 양철판넬 무벽사 건물을, (나)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이하 ‘이 사건 ③블록조 건물’이라 한다)을, (다)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25㎡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라)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163㎡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마)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부분 36㎡ 지상 컨테이너를, (바)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사)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부분 7㎡ 지상 부속콘크리트 벽돌조 건물을, (아)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부분 2㎡ 지상 벽돌조 건물화장실을, (자)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부분 1㎡ 지상 에어컨실외기(이하 위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고,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36, 35, 34, 33, 32, 30, 29, 28,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토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는 제외) 2,726㎡(이하 순차로 ‘이 사건 ㄴ, ㄷ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3) 63,788,4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5,634,64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피고 3 주식회사(이하 ‘피고 3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08㎡(이하 ‘이 사건 ①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지장물에서 각 퇴거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 4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각 지장물에서 각 퇴거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1, 주위적 피고 3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①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며, 2,527,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이 사건 ①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223,23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주위적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
[피고 2, 주위적 피고 3 회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그 일부 점유자인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점유 부분의 인도와 지상물의 철거 및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지상물의 점유자인 주위적 피고 3 회사(예비적 피고 4)에 대하여는 지상물에서의 퇴거를 각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이 사건 ㄴ, ㄷ 토지 및 이 사건 각 지장물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2, 주위적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① 부분 토지 및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1,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피고 2와 주위적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의 철거, 인도 및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의 불법점유자인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1의 주장]
소외 2가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이후 소외 4를 거쳐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타주점유자일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취득시효완성자와 제3자의 관계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20년 점유시효취득자가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비록 악의라 하더라도 제3자의 등기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판례인바, 그 제3자의 등기가 상속 등 포괄승계와 같이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그 앞등기 명의자로부터 승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앞등기자와 동일시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 아니고는 그 등기가 법률상 원인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
그러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4201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 참조).
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1조 제2항 참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법 제3조 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등기법’이라고만 한다) 제123조 , 제124조 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④ 신탁종료사유 ⑤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며 다시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제3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를 가리키고, 제3자의 선의와 악의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신탁등기라 함은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 신탁 목적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를 말하고, 따라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3) 인정사실
갑 1호증의 4, 갑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29.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 주식회사 민일건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채권최고액 234억 원), 부산솔로몬저축은행(채권최고액 104억 원), 경기솔로몬저축은행(채권최고액 39억 원), 호남솔로몬저축은행(채권최고액 39억 원, 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동시에 마쳐졌으며, 다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원부 제217호에 따라 수탁자를 원고로 한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제1신탁’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은 아래 표 중 ‘제1신탁’란 기재와 같다.
나) 채무자 민일건설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공매절차에서 유찰되었고, 이에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31. 이 사건 저축은행들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제1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원부 제2011-1647호에 따라 수탁자를 원고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며, 신탁원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중 ‘제2신탁’란 기재와 같다.
제1신탁 | 제2신탁 | ||
위탁자 | 소외 1(종전 소유자) | 이 사건 저축은행들 | |
수탁자 | 원고 | 원고 | |
수익자 | 우선수익자 | 이 사건 저축은행들 | 위탁자 |
수익자 | 소외 1 | ||
신탁의 목적 | 부동산담보신탁 즉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 | 부동산처분신탁 즉 등기명의 보존·관리 및 처분대금의 수익자 교부 |
4)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2009. 6. 29.자 소유권 취득은 소외 1의 수탁자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리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원고의 2011. 8. 31.자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수탁자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리권을 가지게 된 것이며, 이때 원고의 관리권은 각기 다른 신탁원부에 기재됨으로써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신탁의 목적 등의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제한으로써 제3자인 피고 1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 1의 주장과 같이 2009. 10.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 당시 소유자이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는, 신탁재산 처분으로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제1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저축은행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 등기로 공시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신탁원부의 기재내용 및 신탁재산 독립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신탁으로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원부의 기재로써 공시된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 대내외적인 관리권을 가지는 데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제1신탁으로 취득하였던 소유자 즉 수탁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원고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1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피고 1의 주장]
소외 2가 1989. 8. 27. 소외 9의 상속인인 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소유 명의가 달라지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 4는 그 이후인 1995. 10. 9.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1이 이를 승계하였다.
[판단]
그런데 소외 2가 1989. 8. 27.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0.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소외 4가 이 사건 주택만을 매수한 1995. 10. 9.에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995. 10. 9. 소외 2가 이 사건 주택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1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1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과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1)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8.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1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데, 제1심 감정인 소외 5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당 월 임료는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 1,950원(= 7,199,400원/3,692㎡), 2012. 8. 31.부터 2013. 8. 30.까지 2,067원(= 7,630,130원/3,69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므로 피고 1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①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는 합계 2,527,200원(= 1,950원 × 이 사건 ①부분 토지 면적 108㎡ × 12개월)이고, ② 2012. 8. 31.부터 이 사건 ①부분 토지 완료시까지는 월 223,236원(= 2,067원 × 이 사건 ①부분 토지 면적 108㎡)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①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의 임료 합계 2,52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후로서 위 부당이득 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2. 8. 31.부터(원고는 2012. 8. 3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2. 8. 30.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4. 8.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2. 8. 31.부터 이 사건 ① 부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223,23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2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가, 나, 다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 2의 이 사건 ㄴ 토지 또는 이 사건 ③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1995. 9. 29.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 및 그 주위 토지 500평 즉 이 사건 ㄴ 토지를 공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점유하였다. 소외 2는 1989. 8. 27. 이 사건 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 2는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2는 소외 2가 최초 점유를 시작한 1989. 8. 27.(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10. 11.)로부터 20년이 도과된 2009. 8. 27.(또는 2009. 10. 11.) 이 사건 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
설령 피고 2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ㄴ 토지 전체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의 부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판단]
1) 먼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 2가 매수하여 점유해 온 토지가 바로 이 사건 ㄴ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 2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므로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2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나. 피고 2의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에 관한 추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피고 2의 주장]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5. 9. 29.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 일체를 매도함으로써 피고 2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이후인 2002. 8. 26.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점에 피고 2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2. 8. 26. 당시 피고 2는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2002. 8. 26. 당시 피고 2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심 선고 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ㄴ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등을 모두 철거하고 퇴거를 한 상태이므로,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판단]
을 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ㄴ 토지상에는 이 사건 ① 주택과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은 모두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 2에 대하여 구하는 것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포함한 모든 지장물의 철거와 이 사건 ㄴ 토지의 인도이지 단순히 일부 지장물의 철거와 퇴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이 모두 철거되고 이 사건 ㄴ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되었으며 더 이상 피고 2가 이 사건 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주위적 피고 3 회사 및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 3 회사의 퇴거의무의 성립
1) 앞서 본 전제사실을 종합하면, 주위적 피고 3 회사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예비적 피고 4가 2012. 6. 28. 1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3. 5. 30.자 준비서면으로 자신이 아닌 주위적 피고 3 회사가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2013. 6. 27.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진술로써 피고 3 회사가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3 회사를 피고로, 예비적으로 피고 4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예비적 피고 4의 자백은 유효하게 취소된 것으로 본다), 주위적 피고 3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피고 1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는 피고 2의 승낙 하에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 3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①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 2 역시 이 사건 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 있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3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 3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예비적 피고 4는 항소심 당사자일 뿐 항소인이나 피항소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모두 이유 있으며,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위적 피고 3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2, 주위적 피고 3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