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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두49884 판결

취업제한결정및취업해제조치처분취소

사건

2016두49884 취업제한결정및취업해제조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729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