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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추심금영수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관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2] 유류보조금채권의 변형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에 근거하여 제정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유류보조금은, 그 제도의 취지, 법 제52조 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관할 관청의 감독, 부정수급에 따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보조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제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유류보조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유류보조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그와 같이 무효인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로써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잃는 대신 변제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얻는다고 할 것인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유류보조금채권의 변형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볼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97조 를 유추 적용하여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08.10.1.선고 2007나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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