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4.6.1.(969),1497]
가.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의 존재와 선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나. 광업권 존속기간의 경과와 채광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여천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시업안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로서 채광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원고가 다시 1991.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3.7. 조경복구설계의 미비를 이유로 불허가하는 취지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1991.4.11. 다시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4.30.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1991.4.30.자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광업권은 존속기간이 1993.7.3.까지로서 이미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터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가 1991.4.30.자로 한 위 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처분보다 뒤에 된 그 거부처분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1991.3.7.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원고는 1993.3.22.에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누8002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